사업자로부터 재화의 구입실적에 따라 적립금을 적립받은 후 추후 해당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할 때 결제수단으로 해당 적립금을 사용하는 경우 그 적립금 사용금액은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는 것임
사업자로부터 재화의 구입실적에 따라 적립금을 적립받은 후 추후 해당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할 때 결제수단으로 해당 적립금을 사용하는 경우 그 적립금 사용금액은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는 것임
부엌가구 제조·유통 및 인테리어 가구 등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대리점이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제품 등의 금액이 매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적립금을 적립해주고, 추후 대리점이 사업자로부터 제품 등을 구입하면서 해당 적립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그 적립금 사용액은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9호나목에 따른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
○㈜**(이하 “신청법인”)은 부엌가구 제조·유통 및 인테리어 가구 등 유통업과 토탈 홈 인테리어 패키지를 제공하는 리모델링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,
• 신청법인은 대리점1)이 신청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제품 등의 금액이 월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%에 해당하는 적립금2)을 해당 대리점에 부여하고
1. 신청법인으로부터 제품 등을 구입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함
2. 적립 6개월 후 사용가능, 적립일로부터 2년 이내 미사용 적립금은 소멸(현금 등으로 반환되지 않음)
• 대리점은 부여받은 적립금을 신청법인으로부터 제품 등을 구입할 때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, 해당 적립금은 신청법인과의 거래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, 신청법인은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실적을 구분·관리함
2. 질의요지
○ 월별 거래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여하는 적립금이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는지 여부
3. 관련 법령
○ 부가가치세법 제29조【과세표준】
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
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. 이 경우 대금, 요금, 수수료,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,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.
6. 외상거래, 할부거래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: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
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1.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,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
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(貸損金額)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.
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【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】
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”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,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(이하 이 조에서 “마일리지 등”이라 한다)을 말한다.
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.
9.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(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: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
1. 고객별·사업자별로 마일리지 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
2. 사업자가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